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대부분 집이나 땅이면,
정작 상속세로 낼 현금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당장 팔 수도 없는데,
세금 낼 날은 눈앞에 닥쳐 있죠.
그런데 같은 '현금 부족'이어도
누구는 가산세를 물고 누구는 세금을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
그 차이는 기한 안에 신청 한 번을 했느냐에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고,
부동산을 파는 몇 달 동안 그 가산세가 계속 불어납니다.
반면 기한 안에 신청만 해두면
이 세금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지요.
문제는 이 신청이 기한을 넘기면 막힌다는 점입니다.
하루만 늦어도 나눠 달라는 요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세금은 '기한 안에 무엇을 신청하느냐'에서 갈립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ː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① 납부기한, 정확히 언제까지인가 ② 분납·연부연납·물납 제도의 차이
③ 나눠 냈을 때 실제 금액 |
▌상속세 납부기한,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말일부터 세어 9월 30일이 기한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게 있는데요.
이 날은 '신고기한'이자 동시에 '납부기한'입니다.
'일단 신고부터 하고 세금은 나중에' 하고 미루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낸 그 날까지 세금도 함께 내야 하는 것이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재산을 파악·평가하고 낼 돈까지 마련해야 하니,
6개월은 넉넉해 보여도 실제로는 빠듯합니다.
▌그 기한 안에 낼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두면 가산세가 붙지만,
기한 안에 신청하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 기준 하루 0.022%(연 약 8%)이며,
2026년 7월부터는 산정 단위가 월 단위(월 0.67%)로 바뀝니다.
부동산을 파는 몇 달 사이 이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요.
그래서 세법은 나눠 내는 길을 셋 열어두었습니다.
첫째, 분납(「상증세법」 제70조)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절반 이하를 기한 두 달 뒤에 냅니다.
이자는 없지만 두 번뿐이라 짧습니다.
둘째, 연부연납(제71조)
세액 2천만 원 초과 + 담보 제공 시
일반 상속은 최대 10년까지 나눠 냅니다.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는데,
2026년 기준 연 3%대이며 매년 고시로 변동됩니다.
셋째, 물납(제73조)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 등으로 내는 방법으로,
요건이 까다로워 마지막 수단입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분납·연부연납·물납은
모두 신고기한 안에 '신청'해야 열립니다.
이 때문에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을 검색하시는 분이 많은데,
정확히는 기한 자체를 미루는 게 아니라
기한 안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나눠 달라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누어 내면 매년 얼마를 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방치했을 때보다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뢰인 J씨는 아버지가 남긴 15억 원(집·상가 13억, 예금 2억)을
자녀들만 상속받았습니다.
세금을 계산하면,
과세표준은 15억 − 일괄공제 5억 = 10억 원,
상속세는 10억 × 30% − 누진공제 6,000만 = 2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에 쥔 현금은 예금 2억뿐이었습니다.
미납 방치 vs 연부연납 신청 (세액 2억 4,000만 원, 2026년 기준) |
구분
| 그냥 미납 | 연부연납 신청 |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연 약 8%
| 가산금 연 약 3%대 |
방식
| 안 낸 세액 전체에 부과
| 남은 세액에만 부과, 5년 6회 분할
|
1년 부담
| 약 1,927만 원
| —
|
총 이자 | 2년이면 약 3,854만 원 | 5년 합계 약 2,100만 원 |
방치했을 때 1년치 가산세가,
연부연납 5년치 이자와 맞먹습니다.
J씨는 연부연납을 신청해 예금 2억으로 첫 회분을 내고,
그사이 상가를 제값에 팔아 나머지를 정리했는데요.
같은 '현금 부족'이었지만,
기한 안 신청 한 번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상속세에서 진짜 챙길 것은 그 기한 안에 무엇을 신청하느냐입니다.
6개월이라는 날짜는 검색하면 누구나 알지만, 현금이 없을 때 어떤 길을 여는지는 미리 준비한 사람에게만 열립니다.
나눠 낼 수 있었는데도 기한을 넘겨 신청 기회를 놓치고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산이 부동산이라 현금이 부족하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분납·연부연납·물납을 함께 검토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전문가와 미리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A. 엄밀히는 기한 자체를 연장하는 제도는 제한적이고, 대신 연부연납·분납으로 분할 납부를 신청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며, 담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
Q2. 비거주자인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기한이 다른가요? |
A. 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개월로 늘어납니다 |
Q3. 연부연납 중에 담보로 맡긴 부동산은 쓸 수 있나요? |
A. 담보로 제공해도 소유·사용은 상속인에게 있어 거주나 임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처분하려면 담보를 다른 자산으로 교체하는 등 세무서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
Q4.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세금은 어떻게 나눠 내나요? |
A. 상속세는 전체 재산에 매겨지고, 상속인들이 받은 몫에 따라 연대해 납부 책임을 집니다. 연부연납도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Q5. 신고를 늦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나눠 낼 수 있나요? |
A. 기한을 넘긴 뒤에는 분납·연부연납 신청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습니다.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