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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어떻게 비교해야 할까요?

구분상속세

등록일2026-05-07

조회수25

 

몇 곳에 연락해 봤는데, 사무소마다 견적이 제각각이라 당황하셨을 겁니다.
200만 원이라 들었는데 어떤 곳은 2배 가까운 금액을 부르기도 하죠.

실제로 상속세 신고 수수료는 통상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물려받을 재산은 똑같아도 사무소마다 금액 차이가 큰 이유가 뭘까요?

자산 구성이 복잡할수록, 포함된 서비스 범위가 넓을수록 들여야 할 공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ː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세 가지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① 재산 규모

② 자산 복잡도

③ 포함 서비스 범위

 

 

 

재산 규모마다 수수료는 얼마나 될까요?

 

 

 

재산 규모에 따라 수임료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 받을 재산이 많을수록 검토해야 할 서류가 많아지고, 신고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수임료에도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부동산 1채 중심의 단순한 재산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 이하 : 수임료 통상 200만~400만 원

  • 10억 이상 20억 이하 : 통상 300만~600만 원

만약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사무소마다 포함된 서비스 범위가 다르면, 같은 재산 규모라도 실제 청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견적이 다른가요?

 


 

 

부동산만 있는 경우와, 금융재산·사전증여·비상장주식이 얽힌 경우는 작업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 재산이나 사전증여가 많이 포함된 경우, 
기본 금액에서 대략 20~30% 정도를 할증해 난이도를 반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각 사무소가 자산 구성과 복잡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는 관행에 가깝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있다면 순자산가치 산정을 별도로 해야 하므로 여기에 추가 비용이 붙습니다.

또한 사무소마다 비용에 포함된 서비스가 다릅니다.
한 곳에서 제시한 400만 원 안에 감정평가 연계와 세무조사 사전 대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400만 원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신고서 작성만 포함하고 이후 조사 대응은 별도 계약인 경우, 총비용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동일 비용 내 일반 세무사 vs 도와줘 상속

 항목

 일반 세무사

도와줘 상속 

서류 작성 및 대리 신고

 포함

 포함

 세무조사 사전 대비

 별도 계약 

 포함

 세무조사 대응

 별도 계약

 포함

 감정평가

 별도 계약

 일부 포함

 법무사 협업

 일부 포함

 상속 전문 법무법인 협업

 

 

 

세무사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가 있을까요?

 



 

견적 받을 때 금액만 비교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된 내용이 다르고, 내 재산 구성에 맞게 접근하는지도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확인하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① 내 상황에 맞는 절세 공제 항목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융 재산 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많습니다. 

어떤 공제를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견적 단계에서 절세 가능 금액을 함께 안내해 주는 곳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② 재산 구성에 따른 진행 방식
재산 구성이 단순하면 간편 신고로 충분하지만, 부동산·금융재산·사전증여가 얽혀 있다면 전문 신고가 필요합니다. 
내 재산 구성에 맞는 방식을 제안해 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진행 상황 공유 여부
계약 후 연락이 뜸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서류 누락이나 기한 초과는 가산세로 직결되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 받을 수 있는 곳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계약 금액 안에 포함된 서비스 범위
세무조사 대응, 사전증여 포함 시 추가 비용, 절세 컨설팅까지 포함되는지 계약 전에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항목 별로 추가 청구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재산 규모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자산의 구성이 복잡할수록 기본 금액에 할증이 붙고, 

세무조사 대응이 포함돼 있는 지에 따라 총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을 비교할 때는 숫자보다 포함 범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법정 기한인 6개월 안에 여유 있게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는 통상 얼마나 되나요?

  A. 단순 구조의 부동산 중심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라면 수임료는 통상 200만~400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금융 재산이나 사전증여가 포함되면 20~30% 이상 할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수수료에 세무조사 대응도 포함되어 있나요?

 A. 대부분의 사무소에서 수임료와 세무조사 대응 비용은 별도로 구분됩니다. 

 

 상담 시 조사 대응 포함 여부와 그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비상장 주식이나 사전증여가 있으면 수수료가 더 높아지나요?

 A. 그렇습니다. 

 

 비상장 주식이 포함되면 순자산가치 산정이 별도로 필요하고, 사전증여가 있으면 합산 계산이 복잡해지므로 기본 수수료에 할증이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세무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도와줘상속의 간편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비대면으로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와 조사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선임을 권장드립니다.

 

 Q. 기한이 임박해서 선임하면 문제가 있나요?

 A. 법정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기한이 촉박하면 자료 수집과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갖기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3~4개월 전에 선임하는 것이 여유 있는 대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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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 관련 서류: 은행·보험·증권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기타 자산 관련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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