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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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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간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이중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액을 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 및 신청인(상속인) 인적사항, 동거주택의 소재지·취득일·동거기간·평가가액,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상속인별 동거 요건 충족 여부(10년 이상 동거·무주택자)와 요건충족 지분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제대상액과 최종 공제액을 산출하여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며, 10년 이상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합니다.
* 공제액은 주택 평가가액(담보채무 차감 후)에 요건충족 지분을 곱한 금액과 한도액 6억 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혼인합가주택 등 예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 및 공제액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