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자산, 합리적인 비용으로 경험 많은 전문가가 지켜드립니다.
경험 많은 상속세 전문가가 최적의 절세 전략을 제안합니다.
세금 걱정 없는 가업승계, 도와줘상속이 책임집니다.
법적 분쟁은 법무법인 두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3 |
|---|
|
외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국외 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이미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증여자) 및 신청인(상속인·수증자) 인적사항, 외국납부세액 과세물건의 종류·소재지, 산출세액·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이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공제대상세액·외국납부세액·최종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8조에 근거하며, 외국에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납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세액은 국내 산출세액에 외국납부세액 부과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공제대상세액과 실제 외국납부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외국납부세액은 납부일 기준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하여 기재해야 하며,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환산 방법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