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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
등록일2026-04-10 조회수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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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자진하여 세액을 산출·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신고인·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액·과세표준·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각종 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종류·소재지·평가가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며, 세율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연부연납·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가업상속 납부유예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항목(배우자공제·일괄공제·가업상속공제 등) 적용 및 과세가액 산정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