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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6-04-10

조회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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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증여(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외)에 대해 기본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하며,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증여세 신고 기본 서식입니다. 가업승계 납부유예, 혼인·출산 공제,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등 다양한 특수 상황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증여재산가액·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채무액·증여재산가산액, 각종 증여재산공제(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친족·혼인·출산),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다음 6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부표1(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재산종류별 소재지·수량·평가가액·평가기준 코드 기재
  • 부표2(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주식의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 산정, 납부유예 가능 세액 계산
  • 부표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혼인일 전후 2년·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및 공제한도(각 1억 원) 계산
  • 부표4(혼인 증여재산 공제 추징사유 신고): 혼인 전 공제 후 2년 내 미혼인·혼인 무효 시 증여세액과 이자상당액 자진신고
  • 부표5(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작품코드·작가명·작품명·감정가액 기재
  • 부표6(공익법인 등 관련 가산세 명세서): 출연재산 보고의무 위반·주식 초과보유·전용계좌 미사용 등 15개 항목별 가산세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며, 채무 입증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출산 공제는 각 1억 원 한도이며 10년 이내 기 공제액을 차감하고, 가업승계 납부유예는 사후 요건 위반 시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는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200%까지 부과됩니다.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납부유예 적용 가능 여부, 공익법인 의무 이행 관리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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