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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등록일2026-04-10 조회수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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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아 낮은 특례세율(10~20%)을 적용받을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자녀가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거나 가업을 이어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두 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 및 제30조의6(가업승계 주식 등)에 근거하며, 증여재산평가명세서·채무 입증서류·특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은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가업승계 주식 등은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가 적용됩니다. 두 특례 모두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후 창업 요건 미충족·가업 미승계 시 특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요건, 한도 계산, 사후 관리 의무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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