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등록일2026-04-10

조회수6

#증여세#창업자금#가업승계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을 증여받아 낮은 특례세율(10~20%)을 적용받을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자녀가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거나 가업을 이어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두 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부표1(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명세서와 과세특례 한도(최대 100억 원) 계산, 한도 초과분은 일반 세율로 별도 신고
  • 부표2(가업승계 주식 등): 주식 가액, 총자산 중 사업관련 자산 비율 산정, 가업자산상당액 계산, 과세특례 한도(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400억·600억 원) 계산, 한도 초과분은 일반 세율로 별도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 및 제30조의6(가업승계 주식 등)에 근거하며, 증여재산평가명세서·채무 입증서류·특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창업자금은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가업승계 주식 등은 과세표준 120억 원 이하 10%, 초과분 20%가 적용됩니다. 두 특례 모두 신고세액공제(3%)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후 창업 요건 미충족·가업 미승계 시 특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특례 적용 요건, 한도 계산, 사후 관리 의무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