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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등록일2026-04-10

조회수14

#증여세#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 및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일정 기준(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일반법인 5%)을 초과하고,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 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증자별·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본 신고서에 수증자·증여자(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 정보,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공제, 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부표로 다음 4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명세서 Ⅰ(부표1):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선정,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과세요건 해당 여부 확인
  • 부표2(나-1):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1~3차 법인을 통한 간접보유비율 단계별 산정
  • 부표3(다-1): 지배주주 친족의 간접보유비율 산정 및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판단(1~4차 법인)
  • 부표4(라-1): 특수관계법인별 매출액·과세제외매출액·조정후 매출액 및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산출
  • 명세서 Ⅱ(부표5): 세후 영업이익 계산, 초과 거래비율·초과 보유비율 산정, 직접·간접 보유분별 증여의제이익 및 배당소득 공제 후 최종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관계 확인 서류·사업부문별 재무제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수출 목적 거래, 법령상 의무거래 등)은 매출액에서 제외되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직접·간접 보유분별로 각각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조가 매우 복잡하므로 지배주주 판정, 간접출자법인 해당 여부, 과세요건 충족 여부, 세후 영업이익 산정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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