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상속 서식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 국세청 출신 233인 전문가 검수.

Q. 혼인증여계약서

<p>혼인신고를 완료한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현금을 무상 이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함을 전제로 작성한 증여계약서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앞서 소개한 혼인 전제 현금 증여계약서가 혼인 예정을 조건으로 작성되는 것과 달리, 이 계약서는 수증자가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작성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하고, 증빙자료 보관 의무까지 규정하여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증여 금액, 지정 계좌로의 이체 기한, 혼인신고 완료 사실 및 배우자 확인, 증여세 자진신고 의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체확인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동안 보관 의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날인을 기재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서는 혼인신고 완료 후 작성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나,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제 적용 및 증여세 신 ...

Q. 혼인 전제 현금 증여계약서

<p>수증자의 혼인을 전제로 증여자가 현금을 무상 이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명시한 증여계약서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혼인 생활의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혼인 불성립 시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증여 금액, 예정 혼인일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 의무, 지정 계좌로의 이체 기한, 혼인 불성립·혼인 무효 등 공제 요건 미충족 시 수증자의 추가 납부 및 가산세 책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날인을 기재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취소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신고 시기 관리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현금증여계약서(예금 등)

<p>증여자가 보유한 현금(예금)을 수증자의 실명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현금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순수 증여 방식으로, 증여자(갑)와 수증자(을) 사이의 현금 증여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증여 금액, 이체(명도) 기한, 절차 비용 및 세금의 부담 주체(수증자), 계약 변경·해제 조건, 계약 해제 시 증여재산 반환 의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표 형식)과 날인을 기재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현금 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증여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증여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10년 합산)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계산 및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pan></p>

Q. 증여계약서(부동산)

<p>증여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순수 증여계약서입니다.</p><div data-test-render-count="1"><div class="group" style="height: auto; opacity: 1; transform: none;"><div class="contents"><div data-is-streaming="false" class="group relative relative pb-3" style="opacity: 1; transform: none;"><div class="font-claude-response relative leading-[1.65rem] [&_pre>div]:bg-bg-000/50 [&_pre>div]:border-0.5 [&_pre>div]:border-border-400 [&_.ignore-pre-bg>div]:bg-transparent [&_.standard-markdown_:is(p,blockquote,h1,h2,h3,h4,h5,h6)]:pl-2 [&_.standard-markdown_:is(p,blockquote,ul,ol,h1,h2,h3,h4,h5,h6)]:pr-8 [&_.progressive-markdown_:is(p,blockquote,h1,h2,h3,h4,h5,h6)]:pl-2 [&_.progressive-markdown_:is(p,blockquote,ul,ol,h1,h2,h3,h4,h5,h6)]:pr-8"><div class="grid grid-rows-[auto_auto] min-w-0"><div class="row-start-2 col-start-1 relative grid isolate min-w-0"><div class="row-start-1 col-start-1 relative z-[2] min-w-0"><div class="standard-markdown grid-cols-1 grid [&_>_*]:min-w-0 gap-3 standard-markdown ...

Q. 주식 증여계약서

<p>증여자가 보유한 특정 법인의 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주식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순수 증여 방식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주식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보통주), 1주당 액면금액, 증여 주식 수를 기재하며, 증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증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날인을 기재하고,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주식 증여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고, 증여 후 발행회사에 대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 및 증여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pan> </p>

Q. 조합원 입주권 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

<p>증여자가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되, 해당 입주권에 담보된 금융기관 차입금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계약서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입주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조합원 지위에 기반한 권리로서, 채무와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자(갑)와 수증자(을)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등기신청용으로 사용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증여 대상 입주권의 표시, 증여 지분(100%), 부담부 담보 목록(금융기관명·차입금액),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 금액, 계약 당사자(증여인·수증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과 서명을 기재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조합원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는 일반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 이전을 위해서는 조합 동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향후 준공 후 아파트로 전환 시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span> </p>

Q. 부동산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

증여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서입니다.<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순수 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일정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자(갑)와 수증자(을·병)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수증자가 2인인 경우 각 지분(예: 각 1/2)을 명시하여 계약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근저당권 승계 내용(채권최고액 포함), 이전 비용 부담 주체, 계약 당사자(증여인·수증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과 날인을 기재합니다.</p><p> </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저당권 승계 시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도 발생하므로, 세금 계산 및 계약 조건 설정은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pan></p>

Q. 상속세 물납(변경, 철회) 신청서

<p>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납을 허용하며, 최초 신청뿐 아니라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철회 시에도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신청인 인적사항, 납부세액·물납신청세액·신고 구분(신고분·고지분·연부연납분)·납부기한, 물납 대상 재산의 종류·소재지·평가기준일·평가기준·단위당 가액·수량·총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근거하며, 공과금 납세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물납 신청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 ...

Q. 가업상속공제신고서

<p>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존속·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에 대해 대규모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가업 현황(상호·업종·기준총급여액·기준고용인원),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대표이사 재직기간·최대주주 여부, 가업상속인의 종사기간·임원 취임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주식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공제 대상금액)와 가업용 자산 명세(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를 함께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2항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10년간 주주현황, 상속인의 가업 직접 종사 사실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 <p> </p> ...

Q. 영농상속공제신고서

<p>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등 영농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영농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농어촌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상속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재산(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창고 등·염전)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재산(주식 등)의 종류·소재지·수량·가액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산정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한 후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1항에 근거하며, 영농사실 증명서류, 어업면허증·양식업면허증 사본,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8년간 주주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농지·초지·산림지·염전 및 관련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p> <p> </p& ...

Q.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p>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법적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보전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미분할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미분할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 미확정의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미분할 상속재산의 종류·소재지·수량(면적)·평가액, 미분할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며, 해당 사유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관련 서류, 또는 상속인 미확정 사유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 ...

Q. 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p>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금융재산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확인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금융재산(예금·보험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의 종류·계좌번호·가액과 금융채무의 종류·계좌번호·가액을 기재하고, 순금융재산가액과 최종 공제액을 산출하여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며, 금융재산 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합계 - 금융채무 합계) 규모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초 ...

Q. 재해손실 공제신고서

<p>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이 재난으로 인해 손실·훼손된 경우, 해당 손실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div data-test-render-count="1"><div class="group" style="height: auto; opacity: 1; transform: none;"><div class="contents"><div data-is-streaming="false" class="group relative relative pb-3" style="opacity: 1; transform: none;"><div class="font-claude-response relative leading-[1.65rem] [&_pre>div]:bg-bg-000/50 [&_pre>div]:border-0.5 [&_pre>div]:border-border-400 [&_.ignore-pre-bg>div]:bg-transparent [&_.standard-markdown_:is(p,blockquote,h1,h2,h3,h4,h5,h6)]:pl-2 [&_.standard-markdown_:is(p,blockquote,ul,ol,h1,h2,h3,h4,h5,h6)]:pr-8 [&_.progressive-markdown_:is(p,blockquote,h1,h2,h3,h4,h5,h6)]:pl-2 [&_.progressive-markdown_:is(p,blockquote,ul,ol,h1,h2,h3,h4,h5,h6)]:pr-8"><div class="grid grid-rows-[auto_auto] min-w-0"><div class="row-start-2 col-start-1 relative grid isolate min-w-0"><div class="row-start-1 col-start-1 relative z-[2] min-w-0"><div class="standard-markdown grid-cols-1 grid [&_>_*]:min ...

Q.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p>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한 주택에서 장기간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이중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제액을 산정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피상속인 및 신청인(상속인) 인적사항, 동거주택의 소재지·취득일·동거기간·평가가액,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상속인별 동거 요건 충족 여부(10년 이상 동거·무주택자)와 요건충족 지분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제대상액과 최종 공제액을 산출하여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며, 10년 이상 동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공제 ...

Q.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p>외국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국내 상속·증여세 산출세액에서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국외 소재 재산에 대해 외국 정부에 이미 상속·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세액을 계산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피상속인(증여자) 및 신청인(상속인·수증자) 인적사항, 외국납부세액 과세물건의 종류·소재지, 산출세액·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이 부과된 재산의 과세표준·공제대상세액·외국납부세액·최종 공제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조·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8조에 근거하며, 외국에서 상속·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납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공제세액은 국내 산출세액에 외국납부세액 부과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공제대상세액과 실제 외국납부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

Q.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전 1(2

<p>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한 후 자진하여 세액을 산출·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기한 내 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신고인·피상속인 인적사항, 상속세 과세가액·상속공제액·과세표준·산출세액, 세대생략가산액·각종 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상속재산 종류·소재지·평가가액),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근거하며, 주민등록표등본과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

Q.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업승계 증여세 납부유예 증여재산평가 및 납부유예 세액 계산명세서, 혼인 및 출산 증

<p>일반적인 증여(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외)에 대해 <strong>기본세율(10~50%)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strong>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하며,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증여세 신고 기본 서식입니다. 가업승계 납부유예, 혼인·출산 공제, 공익법인 관련 가산세 등 다양한 특수 상황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증여재산가액·비과세·과세가액 불산입·채무액·증여재산가산액, 각종 증여재산공제(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친족·혼인·출산),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다음 6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 <ul class="[li_&]:mb-0 [li_&]:mt-1 [li_&]:gap-1 [&:not(:last-child)_ul]:pb-1 [&:not(:last-child)_ol]:pb-1 list-disc flex flex-col gap-1 pl-8 mb-3"> <li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 pl-2"><strong>부표1(증여재 ...

Q.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창업자금 증여재산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평가 및

<p>부모로부터 <strong>창업자금</strong> 또는 <strong>가업승계 주식 등</strong>을 증여받아 낮은 특례세율(10~20%)을 적용받을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자녀가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받거나 가업을 이어받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일반 증여세율(10~50%) 대신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일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의 과세가액, 증여재산공제·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 과세표준·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두 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 <ul class="[li_&]:mb-0 [li_&]:mt-1 [li_&]:gap-1 [&:not(:last-child)_ul]:pb-1 [&:not(:last-child)_ol]:pb-1 list-disc flex flex-col gap-1 pl-8 mb-3"> <li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 pl-2 ...

Q.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수혜법인 지배주주 판정을 위한 간접보유비율 산정,

<p>수혜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지배주주 및 친족이 <strong>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strong>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수혜법인의 매출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일정 기준(중소기업 50%, 중견기업 20%, 일반법인 5%)을 초과하고,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일반 0%)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증자별·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본 신고서에 수증자·증여자(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 정보, 세후 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공제, 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부표로 다음 4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 <ul class="[li_&]:mb-0 [li_&]:mt-1 [li_&]:gap-1 [&:not(:last-child)_ul]:pb-1 [&:not(:last-child)_ol]:pb-1 list-disc flex flex-col gap-1 pl-8 mb-3"&gt ...

Q.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

<p>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게 <strong>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strong>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증자별·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하며, 개시사업연도 신고와 2년 경과 후 정산 신고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본 신고서에 수증자·증여자(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 정보, 세무조정 후 부문별 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공제,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부표로 다음 4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ul class="[li_&]:mb-0 [li_&]:mt-1 [li_&]:gap-1 [&:not(:last-child)_ul]:pb-1 [&:not(:last-child)_ol]:pb-1 list-disc flex flex-col gap-1 pl-8 mb-3"><li class="whitespace-normal break-words pl-2">&lt ...

Q.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p>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 비율에 비해 <strong>불균등하게 초과 배당받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strong>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최초 신고(배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와 다음 연도 5월의 정산 신고 두 단계로 나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초과배당금액·소득세 상당액·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재산종류·소재지·평가가액)와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작품명·작가명·감정가액)를 함께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초과배당 입증서류와 정산신고 시 실제 소득세액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 ...

Q.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p>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strong>특정법인과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strong>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지배주주 및 친족)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특정법인 정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연도 종료월),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재산종류·소재지·평가가액)와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작품명·작가명·감정가액)를 함께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지배주주 확인 서류·법인세 상당액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 ...

Q.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p>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strong>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연부연납)하는 것을 최초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strong>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납이 어려운 납세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신청인 인적사항, 재산별 구분(가업상속재산 여부·증여재산 유형), 피상속인(증여자) 정보, 총 납부세액·최초 납부세액·연부연납 대상금액, 최대 20회분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예정 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등기승낙서도 함께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7조·제68조에 근거하며, 납세담보제공서·지급보증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 ...

Q. 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상속세의 <strong>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어 달라고 신청</strong>하는 서식입니다.<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가업상속 후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가업을 계속 영위하는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가업상속인(신청인) 인적사항, 가업 현황(상호·대표자·업종·기준총급여액·기준고용인원), 중소기업 여부, 피상속인 정보(가업영위기간·지분율),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등기승낙서도 함께 작성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주주현황·가업종사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 ...

Q. 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

<p>상속세 물납 신청에 대해 <strong>세무서장이 허가·불허가·재산변경명령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strong>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후, 세무서가 심사하여 ①물납(변경) 허가, ②물납(변경) 불허가, ③물납재산 변경명령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송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신청인 인적사항, 납부세액·허가세액·물납재산 수납일, 허가 재산 명세(종류·수량·단위당가액·총액·소재지), 물납재산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 명의로 발송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2조·제75조의3에 근거한 공식 행정통지 문서입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span style="color: rgb(255, 0, 0);">*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납허가의 ...

Q. 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

<p>상속세를 현금 대신 <strong>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물납)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철회</strong>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p><p> </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해당 물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그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신청인 인적사항, 납부세액·물납신청세액, 신고분·고지분 구분, 물납 대상 재산명세(작품명·작가명·규격·감정가액)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75조의2·3·4에 근거하며, 공과금 납세필증과 전문감정기관 감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span style="color: rgb(255, 0, 0);">* 물납 신청은 ①상속재산에 문화재·미술품이 포함되고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이며 ③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정가액 산정, 물납 요건 충족 여부, 철회 가능 사유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 ...

Q.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p>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strong>결정·경정을 청구</strong>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세무서가 결정·통지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때, 청구인이 정정을 요구하기 위해 제출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청구인 인적사항, 피상속인(증여자) 정보, 최초 신고일 및 결정통지일, 경정 청구 이유, 대상 재산 내역, 그리고 신고·결정·청구 금액의 비교표(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공제세액·납부(환급)세액)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근거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공식 불복 절차 서류입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 </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leading-[1.7]"><span style="color: rgb(255, 0, 0);">* 경정 청구는 일반적으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span><st ...

Q.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공동상속인 전원 날인용)

<p>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 비율과 다르게 나누기로 합의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p><p> </p><p>피상속인 정보, 분할 대상 재산 내역, 각 상속인의 인적 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을 기재하고 전원이 날인합니다. </p><p>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예금 분배 등 실제 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협의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상속재산 분할의 세부 내용과 세금 문제(상속세·취득세 등)는 반드시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span></p><p> </p><p> </p>

Q. 상속포기 신고서 (가정법원 제출용)

<p>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할 때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신고 서식입니다. </p><p> </p><p>신고인(상속포기자) 정보, 피상속인 정보, 청구 취지 및 원인을 기재하며,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첨부서류 목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가 많은 상속 재산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상속포기는 한 번 수리되면 취소가 어렵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제출 전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pan></p>

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 원리금 상환 조건 포함)

<p>개인 간 금전 대여(차용) 시 사용하는 계약서 서식입니다. </p><p> </p><p>대여금액·변제 일정·이자율·연체손해금·담보(주식 등)·합의관할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p><p>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채권·채무 현황을 파악하거나 상속인 간 채무 정리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실제 작성 시 당사자의 상황에 따라 조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서 작성은 전문가 검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span>​ </p>

Q. 금전대차 저당권설정계약증서

<p>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부동산을 담보(저당권)로 설정하는 계약 서식입니다. </p><p>대여금액·변제기·이자율·담보 부동산 정보 등을 기재하며, 대주(채권자)·차주(채무자)·저당권설정자 세 당사자가 날인합니다. </p><p>상속 재산 중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체결한 담보 대차 계약을 확인해야 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본 서식은 일반적인 참고용 양식이며, 실제 작성 및 법적 효력에 관한 사항은 </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span>​ </p>

Q. 내용증명(상속포기 승인 사실의 통지)

<p><img src="/smarteditor/upload/2601/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1172_7463.jpg" title="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1172_7463.jpg"><br style="clear:both;"> </p><p>* 본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한 표준 양식입니다. </p>

Q.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p><img src="/smarteditor/upload/2601/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1030_4676.jpg" title="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1030_4676.jpg"> </p><p> </p><p>* 본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한 표준 양식입니다. ​</p>

Q.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p> <img src="/smarteditor/upload/2601/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0732_5984.jpg" title="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0732_5984.jpg"> </p><p><span style="color: rgb(0, 0, 0);"> </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 본 서식은 </span><span data-path-to-node="4,2" data-index-in-node="6" style=""><span style="color: rgb(0, 0, 0);">대한법률구조공단</span></span><span style="color: rgb(0, 0, 0);">에서 배포한 표준 양식입니다. </span> </p>

Q.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p> <img src="/smarteditor/upload/2601/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0621_7175.jpg" title="04000f1981b98b064799a6b2d99043d4_1767860621_7175.jpg"></p><p> </p><p> </p><p>​* 본 서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배포한 표준 양식입니다.  </p><p> </p>

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서식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

등록일2026-04-10

조회수15

#증여세#일감떼어주기#증여재산평가명세서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증자별·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하며, 개시사업연도 신고와 2년 경과 후 정산 신고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본 신고서에 수증자·증여자(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 정보, 세무조정 후 부문별 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공제,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부표로 다음 4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명세서 A: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지배주주 선정 및 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 확인
  • 명세서 A-1: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통한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단계별(1~3차 법인) 산출
  • 명세서 B: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공제, 3년 추정·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산출
  • 명세서 B-1: 수혜법인의 전체 및 부문별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상세 내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관계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및 친족의 수혜법인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증자에 해당하며, 사업연도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배주주 판정, 간접보유비율 계산, 부문별 영업이익 산정 등 구조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Go Top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