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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A)(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

등록일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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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일감떼어주기#증여재산평가명세서

특수관계법인이 지배주주의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친족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수증자별·수혜법인별로 각각 작성하며, 개시사업연도 신고와 2년 경과 후 정산 신고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본 신고서에 수증자·증여자(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 정보, 세무조정 후 부문별 영업이익, 주식보유비율, 배당소득공제,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합니다. 부표로 다음 4가지 명세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 명세서 A: 수혜법인의 최대주주·지배주주 선정 및 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 확인
  • 명세서 A-1: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통한 수증자의 간접보유비율 단계별(1~3차 법인) 산출
  • 명세서 B: 수혜법인의 부문별 영업이익 계산, 법인세 납부세액 상당액 공제, 3년 추정·실제 정산 증여의제이익 산출
  • 명세서 B-1: 수혜법인의 전체 및 부문별 매출·원가·판매관리비·영업이익 상세 내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 관계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배주주 및 친족의 수혜법인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에만 수증자에 해당하며, 사업연도 중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배주주 판정, 간접보유비율 계산, 부문별 영업이익 산정 등 구조가 복잡하므로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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