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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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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 비율에 비해 불균등하게 초과 배당받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초과분을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최초 신고(배당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와 다음 연도 5월의 정산 신고 두 단계로 나뉩니다.
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초과배당금액·소득세 상당액·증여재산가액, 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재산종류·소재지·평가가액)와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작품명·작가명·감정가액)를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초과배당 입증서류와 정산신고 시 실제 소득세액 확인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최초 신고 시에는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14%~45% 구간별 세율 적용)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고, 다음 해 5월 정산 신고 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확정합니다. 초과배당 해당 여부 판단, 소득세 상당액 계산, 최초·정산 신고 시기 관리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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