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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서화ㆍ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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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거래하여 발생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증여의제)될 때 증여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지배주주 및 친족)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수증자·증여자 인적사항, 특정법인 정보(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연도 종료월), 증여재산가액·과세가액·과세표준·산출세액·세액공제·가산세·자진납부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재산종류·소재지·평가가액)와 서화·골동품 등 증여재산 명세서(작품명·작가명·감정가액)를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제68조에 근거하며,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서류·지배주주 확인 서류·법인세 상당액 산출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산출세액은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고기한은 특정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의제이익 계산, 산출세액 한도 산정, 관계인 범위 판단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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