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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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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연부연납)하는 것을 최초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납이 어려운 납세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재산별 구분(가업상속재산 여부·증여재산 유형), 피상속인(증여자) 정보, 총 납부세액·최초 납부세액·연부연납 대상금액, 최대 20회분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예정 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등기승낙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7조·제68조에 근거하며, 납세담보제공서·지급보증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재산은 최대 15년이며 그 외 증여재산은 5년입니다. 각 회분 납부예정 세액은 반드시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부 시 연부연납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연부연납 요건 충족 여부, 분할 납부 계획 수립, 가산금 계산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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