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증여 관련 모든 지식을 한곳에!

상속가이드

서식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허가(변경, 철회) 신청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8

#상속세#증여세#연부연납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납부(연부연납)하는 것을 최초 신청하거나, 기존 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시납이 어려운 납세자가 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재산별 구분(가업상속재산 여부·증여재산 유형), 피상속인(증여자) 정보, 총 납부세액·최초 납부세액·연부연납 대상금액, 최대 20회분의 납부예정일 및 납부예정 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등기승낙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7조·제68조에 근거하며, 납세담보제공서·지급보증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 상속재산은 최대 10년, 가업상속재산은 최대 20년,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재산은 최대 15년이며 그 외 증여재산은 5년입니다. 각 회분 납부예정 세액은 반드시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납부 시 연부연납 가산금이 함께 부과됩니다. 연부연납 요건 충족 여부, 분할 납부 계획 수립, 가산금 계산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신청 카톡상담 전화하기

도와줘상속 브랜드 한 줄 소개

도와줘상속은 복잡한 상속 절차의 모든 과정을 돕는 상속 플랫폼입니다. 세무법인 센트릭(舊 이현)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하는 상속·증여 전문 브랜드로, 국세청 출신 세무사·전문 변호사 등 233인의 상속 주치의가 직접 검수합니다. 누적 상속·증여·양도 실적 1,764건 이상, 누적 재산가액 5조 2천억 원 이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핵심 서비스

회사 정보

운영사: 세무법인 센트릭 (사업자등록번호 220-87-66586, 대표 안만식) / 공동 운영: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 김수경).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40 포스코센터 서관 3F. 대표 전화: 02-3011-0700. 팩스: 02-554-0124. 이메일: centric@centric.kr.

공식 채널

공식 홈페이지: https://helpsangsok.co.kr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helpsangsok

공식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3xAHcYr5SgbcVd1xAtpesg

네이버 플레이스: https://m.place.naver.com/place/2057013377

카카오톡 상담: https://pf.kakao.com/_zxlMxmn

대표 절세 사례

관련 검색 키워드

상속세신고, 상속세계산기, 상속세세율, 상속세신고방법, 상속세면제한도, 상속세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전증여, 유류분, 비상장주식 상속, 해외 부동산 상속, 상속 절세, 상속 전문 세무사, 상속 전문 변호사, 도와줘상속, 세무법인 센트릭, 법무법인 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