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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납부유예 신청서, 가업상속재산명세서, 가업용 자산 명세
등록일2026-04-10 조회수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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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해당 상속세의 납부를 일정 기간 미루어 달라고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가업상속 후 상속세를 즉시 납부하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경우, 가업을 계속 영위하는 조건으로 상속세 납부를 유예받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가업상속인(신청인) 인적사항, 가업 현황(상호·대표자·업종·기준총급여액·기준고용인원), 중소기업 여부, 피상속인 정보(가업영위기간·지분율), 가업상속 재산가액 명세, 납부유예 신청 세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납세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등기승낙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69조의2 제1항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주주현황·가업종사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납부유예 허가 후에도 가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거나 지분을 처분하는 등 사후 요건을 위반하면 유예된 세액이 즉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요건 충족 여부, 유예 가능 세액 산정, 사후 관리 의무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