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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변경)허가, 물납(변경)불허가,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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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 신청에 대해 세무서장이 허가·불허가·재산변경명령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한 후, 세무서가 심사하여 ①물납(변경) 허가, ②물납(변경) 불허가, ③물납재산 변경명령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송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납부세액·허가세액·물납재산 수납일, 허가 재산 명세(종류·수량·단위당가액·총액·소재지), 물납재산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세무서장 명의로 발송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72조·제75조의3에 근거한 공식 행정통지 문서입니다.
*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실제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납허가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물납 허가 여부, 변경명령 대응, 수납일 관리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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