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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철회)신청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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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현금 대신 문화재·미술품으로 납부(물납)하겠다고 신청하거나, 기존 신청을 철회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상속재산에 문화재나 미술품이 포함된 경우, 현금 납부가 어려울 때 해당 물품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그 신청을 취소하기 위해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납부세액·물납신청세액, 신고분·고지분 구분, 물납 대상 재산명세(작품명·작가명·규격·감정가액)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및 시행령 제75조의2·3·4에 근거하며, 공과금 납세필증과 전문감정기관 감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물납 신청은 ①상속재산에 문화재·미술품이 포함되고 ②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이며 ③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정가액 산정, 물납 요건 충족 여부, 철회 가능 사유 등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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