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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록일2026-07-02

조회수10

#증여세#금전대차#이자#차용증

대여자가 보유한 현금(예금)을 차용인의 실명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차용인이 이를 약정 기한에 상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

 

원금 상환 의무를 수반하는 유상 거래(대여) 방식으로, 대여자(갑)와 차용인(을)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대여 금액, 이체 방법 및 실행 기한,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무이자 여부 포함), 변제기 및 변제 방법(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 분할상환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계약 변경·해제 조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표 형식)과 날인을 기재합니다.

 

*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등) 간 금전 대여는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실제 원리금 상환이라는 거래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연간 증여이익(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이자 기준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담 없이 대여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대여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며, 계약일자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권장합니다.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 이익) 처리 및 구체적인 이자율 설정, 증여 추정 배제 여부 판단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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