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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증여계약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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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완료한 수증자에게 증여자가 현금을 무상 이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증여재산공제 요건을 명시적으로 충족함을 전제로 작성한 증여계약서입니다.
앞서 소개한 혼인 전제 현금 증여계약서가 혼인 예정을 조건으로 작성되는 것과 달리, 이 계약서는 수증자가 이미 혼인신고를 완료한 후 작성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요건을 충족함을 명시하고, 증빙자료 보관 의무까지 규정하여 과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증여 금액, 지정 계좌로의 이체 기한, 혼인신고 완료 사실 및 배우자 확인, 증여세 자진신고 의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계약서·혼인관계증명서(상세)·이체확인증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동안 보관 의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날인을 기재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서는 혼인신고 완료 후 작성되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가 비교적 명확하나, 증여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제 적용 및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