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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제 현금 증여계약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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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의 혼인을 전제로 증여자가 현금을 무상 이전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명시한 증여계약서입니다.
혼인 생활의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과 혼인 불성립 시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증여 금액, 예정 혼인일 및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혼인신고 완료 의무, 지정 계좌로의 이체 기한, 혼인 불성립·혼인 무효 등 공제 요건 미충족 시 수증자의 추가 납부 및 가산세 책임, 증여세 신고·납부 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날인을 기재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근거하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기본 공제 5천만 원과 별도)까지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공제 혜택이 소급 취소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 및 신고 시기 관리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식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