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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계약서(예금 등)

등록일2026-04-10

조회수16

#증여세#현금#예적금

증여자가 보유한 현금(예금)을 수증자의 실명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입니다.

 

현금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순수 증여 방식으로, 증여자(갑)와 수증자(을) 사이의 현금 증여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증여 금액, 이체(명도) 기한, 절차 비용 및 세금의 부담 주체(수증자), 계약 변경·해제 조건, 계약 해제 시 증여재산 반환 의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표 형식)과 날인을 기재합니다.

 

* 현금 증여의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증여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므로, 증여 사실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공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등, 10년 합산)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증여세 계산 및 신고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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