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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계약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4

#증여세#주식

증여자가 보유한 특정 법인의 주식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입니다.

 

주식을 대가 없이 이전하는 순수 증여 방식으로,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주식 이전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

 

주식발행회사명, 주식의 종류(보통주), 1주당 액면금액, 증여 주식 수를 기재하며, 증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증여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증여자·수증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과 날인을 기재하고, 분쟁 발생 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주식 증여 시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가 적용될 수 있고, 증여 후 발행회사에 대한 주주명부 명의개서 절차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주식 평가 방법 및 증여세 신고·납부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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