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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

등록일2026-04-10

조회수9

#증여세#양도세#입주권#부담부증여

증여자가 보유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하되, 해당 입주권에 담보된 금융기관 차입금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승계하는 조건의 부담부증여 계약서입니다.

 

입주권은 일반 부동산과 달리 조합원 지위에 기반한 권리로서, 채무와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을 통해 증여자(갑)와 수증자(을)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등기신청용으로 사용합니다.

 

증여 대상 입주권의 표시, 증여 지분(100%), 부담부 담보 목록(금융기관명·차입금액), 수증자가 승계하는 채무 금액, 계약 당사자(증여인·수증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과 서명을 기재합니다.

 

* 조합원 입주권의 부담부증여는 일반 부동산 부담부증여와 과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은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또한 입주권 이전을 위해서는 조합 동의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향후 준공 후 아파트로 전환 시 추가적인 세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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