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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부담부증여)

등록일2026-04-10

조회수11

#증여세#양도세#부담부증여#부동산
증여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되,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채무를 수증자가 함께 승계하는 조건의 증여계약서입니다.

 

순수 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일정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증여자(갑)와 수증자(을·병)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수증자가 2인인 경우 각 지분(예: 각 1/2)을 명시하여 계약합니다.

 

부동산의 표시(소재지·지목·면적),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시기, 근저당권 승계 내용(채권최고액 포함), 이전 비용 부담 주체, 계약 당사자(증여인·수증인)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과 날인을 기재합니다.

 

 

*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순수 증여 부분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근저당권 승계 시 금융기관의 동의 여부 확인이 필요하고,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도 발생하므로, 세금 계산 및 계약 조건 설정은 반드시 세무사·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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