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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변경, 철회) 신청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1

#상속세#물납#변경#신청

상속세 납부세액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부동산·유가증권 등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유가증권의 비중이 높아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물납을 허용하며, 최초 신청뿐 아니라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철회 시에도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인 인적사항, 납부세액·물납신청세액·신고 구분(신고분·고지분·연부연납분)·납부기한, 물납 대상 재산의 종류·소재지·평가기준일·평가기준·단위당 가액·수량·총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72조부터 제75조까지에 근거하며, 공과금 납세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물납 신청은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증여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납 재산은 국채·공채, 상장유가증권, 국내 부동산 등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적용되며,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납 요건 충족 여부 및 대상 재산 선정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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