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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3

#상속세#가업상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위하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존속·고용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업상속에 대해 대규모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가업 현황(상호·업종·기준총급여액·기준고용인원),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대표이사 재직기간·최대주주 여부, 가업상속인의 종사기간·임원 취임일,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부표로 가업상속재산명세서(사업용 자산가액 또는 주식가액·사업무관자산 비율·공제 대상금액)와 가업용 자산 명세(토지·건축물·기계장치 등)를 함께 작성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2항에 근거하며,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10년간 주주현황, 상속인의 가업 직접 종사 사실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는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원, 30년 이상 600억 원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주식가액에 곱하여 공제 대상금액을 산정하며, 중견기업은 가업상속인의 기타 상속재산가액이 납부할 상속세액의 200%를 초과하면 공제가 배제됩니다. 공제 후에도 사후관리 요건(고용 유지, 업종 유지 등)을 위반할 경우 추징될 수 있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 및 사후관리 계획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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