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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신고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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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영위하던 농업·임업·축산업·어업 등 영농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영농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농어촌 산업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상속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하며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재산(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창고 등·염전)과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재산(주식 등)의 종류·소재지·수량·가액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산정하여 최종 공제액을 계산한 후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1항에 근거하며, 영농사실 증명서류, 어업면허증·양식업면허증 사본, 상속개시일 현재 및 직전 8년간 주주현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농지·초지·산림지·염전 및 관련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 공제액은 소득세법 적용 영농재산가액과 법인세법 적용 주식가액에 사업관련 자산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와 한도액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 후 사후관리 요건(영농 계속 종사 등) 위반 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 및 공제액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