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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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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법적 사유로 인해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신고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보전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당한 미분할 사유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미분할 사유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상속인 미확정의 세 가지로 한정됩니다.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미분할 상속재산의 종류·소재지·수량(면적)·평가액, 미분할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근거하며, 해당 사유에 따라 상속회복청구의 소 관련 서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관련 서류, 또는 상속인 미확정 사유 입증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된 경우에 적용되나, 위 법정 사유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 이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공제 적용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할 사유 해소 후 기한 내 분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사후 분할 절차 및 신고 시기 관리는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