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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 신고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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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포함된 경우,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금융재산은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공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과 금융채무를 확인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 및 신고인(상속인) 인적사항, 금융재산(예금·보험금·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의 종류·계좌번호·가액과 금융채무의 종류·계좌번호·가액을 기재하고, 순금융재산가액과 최종 공제액을 산출하여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근거하며, 금융재산 보유 및 금융채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 합계 - 금융채무 합계) 규모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2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2천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순금융재산가액의 20%, 10억 원 초과는 2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단,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보유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재산 해당 여부 판단 및 공제액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