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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 공제신고서
등록일2026-04-10 조회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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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대상 재산이 재난으로 인해 손실·훼손된 경우, 해당 손실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상속·증여 재산이 화재·붕괴·폭발·환경오염사고·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질적인 담세력 감소를 반영하여 공제액을 산정하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피상속인(증여자) 및 신고인(상속인·수증자) 인적사항, 재난의 종류와 발생일, 손실·훼손된 재산의 종류·소재지·손실 재산가액·보상금 등 차감액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7조에 근거하며, 재해손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제액은 재난으로 손실된 재산가액에서 보험금 수령액 등 보상금을 차감한 순손실액으로 산정됩니다. 재난의 종류 및 발생 시점, 보상금 수령 여부에 따라 공제 요건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손실 입증 서류 구비 및 공제액 계산은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