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전소비대차계약서
<p>대여자가 보유한 현금(예금)을 차용인의 실명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대여하고, 차용인이 이를 약정 기한에 상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입니다.</p><p> </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원금 상환 의무를 수반하는 유상 거래(대여) 방식으로, 대여자(갑)와 차용인(을)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에 관한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합니다.</p><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 </p> <p class="font-claude-response-body break-words whitespace-normal">대여 금액, 이체 방법 및 실행 기한, 이자율 및 이자 지급 시기(무이자 여부 포함), 변제기 및 변제 방법(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금 분할상환 등), 기한이익 상실 사유, 계약 변경·해제 조건, 분쟁 시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재하며,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 표 형식)과 날인을 기재합니다.</p> <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특수관계인(직계존비속 등) 간 금전 대여는 과세관청이 증여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계좌 이체 내역과 함께 실제 원리금 상환이라는 거래의 실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이자 또는 적정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으나, 연간 증여이익(대출금액 × 4.6% − 실제 지급이자)이 1천만 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으므로 무이자 기준 약 2억 1,739만 원까지는 이자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담 없이 대여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를 통한 대여는 금융거래 내역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며, 계약일자의 객관적 입증을 위해 확정일자 또는 공증을 권장합니다. 이자 수령 시 이자소득세(비영업대금 이익) 처리 및 구체적인 이자율 설정, 증여 추정 배제 여부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