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문상속
• 피상속인: 어머니 이금수 (2026년 2월 사망) • 상속인: 심문수, 심나영(본인), 심나미 — 총 3인 • 주요 재산: 고덕동 632번지 대지 및 건물 관련 지분 부친 심국보는 2013년 유언을 통해 해당 부동산을 어머니·심문수·심나영 공동명의 구조로 남겼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2024년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여 본인 지분을 심문수와 심나영에게 상속한다는 의사를 남겼고, 2026년 법원 검인 절차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심나미 측에서: • 어머니의 유언능력 부재(치매·문맹 주장) • 자필 유언장 위조 주장 등을 근거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이며, 향후 유언무효 및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2. 현재 가장 중요한 상담 목적 저는 단순히 개별 소송 대응만이 아니라, • 유언 효력 문제 • 상속등기 • 유류분 • 상속세 취득세 신고 까지 포함하여 전체 구조를 통합적으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향후 심나미가 공동지분 관계로 계속 남게 될 경우, 재개발·매매·분담금·관리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장기적인 갈등과 소송이 반복될 가능성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 유언 효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 장기 공동소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 으로 전략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