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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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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상속인 중 일부에만 막대한 사전증여가 이루어져서 상속재산만으로는 유류분 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비송사건)’과 ‘민사법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사건)’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경우 민법 제1117조의 제소기한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권리만으로 보장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두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두현은 양 절차 모두에 대하여 무리없이 진행 또는 대응가능하도록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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