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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의뢰인이 유언장 작성 및 유언공증절차를 통하여 사후 상속재산분할을 미리 준비한 케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11-01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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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하였지만, 장성한 자녀들 모두 모친을 극진히 생각하는 효자, 효녀인 화목한 가족입니다. 자녀들(남매) 사이의 우애도 좋은 편이라 모친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은 수년 전 남편이 사망할 당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던 경험이 있던지라, 의뢰인의 자산에 대한 2차 상속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전에 상속세 대비 컨설팅을 받는 한편,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도 줄이고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유언장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세심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도록 공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자녀들에게도 유언의 내용이 미리 공유되길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자녀들까지 유언작성과정에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