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상속 성공사례

세무법인 센트릭과 법무법인 두현이 공동 운영. 국세청 출신 233인 전문가 검수.

Q. 상속재산 조회 결과 부채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뿐 아니라 상속재산파산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p>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 조회한 결과,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도 있지만 거액의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채무가 초과된 상태입니다. </p><p> </p><p>이럴 때 단순히 상속포기, 한정승인만을 할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이후 계속되는 상속채권자들의 채권추심절차에 일일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p><p> </p><p>이와 같은 경우 환가할 수 있는 상속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통하여 상속인들은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면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p><p> </p><p>법무법인 두현은 세금, 보증채무, 소송 진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상속재산 파산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도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 </p>

Q.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사례

<p>피상속인이 남겨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시에 상속인 중 일부에만 막대한 사전증여가 이루어져서 상속재산만으로는 유류분 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비송사건)’과 ‘민사법원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사건)’을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p><p> </p><p>유류분 청구의 경우 민법 제1117조의 제소기한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의 권리만으로 보장이 어려울 것을 대비하여 두가지 소송을 모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p><p> </p><p>법무법인 두현은 양 절차 모두에 대하여 무리없이 진행 또는 대응가능하도록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p><p> </p>

Q.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한 사례

<p>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적으로 상속권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p><p> </p><p>그러나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가 진행 중인데, 위 소송 계속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게 됩니다. </p><p> </p><p>그러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재산분할 지급의무를 포괄상속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일정 부분 상속과 유사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p><p> </p>

Q. 유류분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이 사전증여받은 재산을 적극 소명하여 유류분 금액을 줄인 사례

<p>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여동생이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p><p> </p><p>그런데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여동생 또한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취득에 금전적인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p><p>그와 관련하여 망인 계좌 내역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하여 송금된 내역이 밝혀졌고, 그 결과 여동생 역시 유류분 액수에 거의 근접할 정도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소명되었습니다. </p><p> </p><p>유류분 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유류분 금액은 입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

Q.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자문한 사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이 기한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div><br></div><div>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의 구체적 분할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재산을 누가 가져갈 것인지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div><div><br></div>이 사안에서 법무법인 두현은 세무법인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조율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작성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상속인들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나누어 내는 것으로 구체화되었기에,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추가 분쟁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

Q. 건물,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의뢰인이 유언장 작성 및 유언공증절차를 통하여 사후 상속재산분할을 미리 준비한 케이스

의뢰인은 수년 전 남편과 사별하였지만, 장성한 자녀들 모두 모친을 극진히 생각하는 효자, 효녀인 화목한 가족입니다. 자녀들(남매) 사이의 우애도 좋은 편이라 모친이 돌아가신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div><br></div><div>그럼에도 의뢰인과 자녀들은 수년 전 남편이 사망할 당시 미리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으로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던 경험이 있던지라, 의뢰인의 자산에 대한 2차 상속세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div><div><br></div><div>그래서 의뢰인은 사전에 상속세 대비 컨설팅을 받는 한편,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인 리스크도 줄이고자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길 원했습니다. 의뢰인의 희망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유언장 작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세심하게 진행하는 한편 유언이 유효하도록 공증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div><div><br></div><div>또한 의뢰인은 자녀들에게도 유언의 내용이 미리 공유되길 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의 희망에 따라 자녀들까지 유언작성과정에 참여하여 이루어졌습니다. </div><div><br></div>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달리 유언의 비밀성이 지켜지길 원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두현은 철저히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하여 드립니다. ​

법적 분쟁은 법무법인 두현 소속 변호사가 전담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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