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84,"title":"기타재산(국외재산, 공유재산, 할부재산 등)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 국외재산<br>상증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의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nbsp;<br>\r\n<br>\r\n- 공유재산<br>\r\n공유재산은 전체로서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그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안분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br>\r\n<br>\r\n- 할부재산<br>\r\n할부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