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72,"title":"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신주인수권부사채”란 사채권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br \/>\n<br \/>\n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환 금지기간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지나, 2 이상의 투자매매업자 등이 평가한 평균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br \/>\n<br \/>\n-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br \/>\n전환 금지기간에 속해있는 전환사채의 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br \/>\n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1 + R)} - {만기상환금액 \/ (1 + 8%)}]<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br \/>\n-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br \/>\n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에 속해있는 전환사채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br \/>\n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 Max[①, ②]<br \/>\n① Ⓒ<br \/>\n② Ⓒ - Ⓐ + Ⓑ<br \/>\n<br \/>\nⒶ  [만기상환금액 \/ {1 + min(R, 8%)}<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 Max[⒜, ⒝]<br \/>\n⒜ [만기상환금액 \/ {1 + min(R, 8%)}<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br \/>\n*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률 X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br \/>\nⒸ [만기상환금액 \/ {1 + min(R, 8%)}] + 평가기준일까지 이자상당액<\/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