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70,"title":"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신주인수권증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신주인수권증권”이란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 분리한 것으로 일정 기간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새로 주식을 발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입니다.<br \/>\n<br \/>\n신주인수권증권의 전환 금지기간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br \/>\n<br \/>\n- 전환 등이 불가능한 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br \/>\n전환 금지기간에 속해있는 전환사채의 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br \/>\n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1 + min(R, 8%)}] + 평가기준일까지 이자상당액<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br \/>\n-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br \/>\n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에 속해있는 전환사채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br \/>\n신주인수권의 평가액 = Max[①, ②]<br \/>\n① [{만기상환금액 \/ (1 + R)} - {만기상환금액 \/ (1 + 8%)}]<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② 신주인수권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 = 신주인수가액)<br \/>\n*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률 X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