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68,"title":"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전환사채”란 사채의 형태로 발행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미리 결정된 조건대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합니다.<br \/>\n<br \/>\n전환사채의 전환 금지기간 여부에 따라 평가방법이 달라집니다.<br \/>\n<br \/>\n- 전환 금지기간 중에 평가하는 경우<br \/>\n전환 금지기간에 속해있는 전환사채의 평가는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br \/>\n전환사채의 평가액 = [만기상환금액 \/ {1 + min(R, 8%)}<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br \/>\n- 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br \/>\n전환 등이 가능한 기간에 속해있는 전환사채의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평가합니다.<br \/>\n전환사채의 평가액 = Max[①, ②]<br \/>\n① [만기상환금액 \/ {1 + min(R, 8%)}<br \/>\n* R = 사채발행이율<br \/>\n②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 – 배당차액<br \/>\n* 배당차액 =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X 직전기 배당률 X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