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66,"title":"비상장법인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비상장법인은 1주당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합니다.<br>\r\n<br><img src=\"\/smarteditor\/upload\/2601\/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82291_2763.jpg\" title=\"5bbb3e1f3c6a7c172a04a8151dff44e7_1768182291_2763.jpg\"><br>\r\n<br>\r\n<br>\r\n(2) 한도액 : 1주당 순자산가치 X 80%<br>\r\n<br>\r\n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br>\r\n① 상속ㆍ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br>\r\n②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 중에 있는 법인<br>\r\n③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br>\r\n④ 법인의 자산총액 중 주식등의 가액이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인 법인인 경우<br>\r\n⑤ 법인의 설립 시 정관에 존속기한이 확정된 법인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잔여존속기한이 3년 이내인 법인의 주식등<\/p><p>&nbsp;<\/p><p>​<span style=\"font-size: 12px;\">- 회수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원본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span>​&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