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58,"title":"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가액에서 설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합니다.&nbsp;&nbsp;<\/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