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57,"title":"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br \/>\n<br \/>\n예를 들어, 분양권, 입주권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br \/>\n<br \/>\n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br \/>\n<br \/>\n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조합원권리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