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51,"title":"일반적인 토지 평가방법과 다른 특수한 경우도 있나요?","content_html":"<p>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과 다르게 평가합니다.<br \/>\n1)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br \/>\n환지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br \/>\n<br \/>\n2) 합병 또는 분할된 토지<br \/>\n합병 또는 분할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토지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br \/>\n다만, 합병 또는 불할 전후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용상태 등으로 보아 종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br \/>\n(1)합병된 토지 : 합병전 토지에 대한 각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을 총면적으로 나눈금액에 의합니다.<br \/>\n(2)분할된 토지 : 분할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br \/>\n<br \/>\n3) 도로<br \/>\n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에 포함되나,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 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br \/>\n<br \/>\n4) 환지예정지<br \/>\n환지예정지의 가액은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br \/>\n<br \/>\n5) 조성중인 토지<br \/>\n조성중인 토지의 가액은 그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에 그 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여 평가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