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49,"title":"수용ㆍ보상ㆍ공매ㆍ경매가 있는 경우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content_html":"<p>사망일 혹은 증여일 전후 6개월 기간 이내 수용ㆍ보상ㆍ공매ㆍ경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br \/>\n<br \/>\n다만,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br \/>\n1) 상속ㆍ증여세 물납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br \/>\n2)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작은 금액 보다 작은 경우<br \/>\n3)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라서 취득하는 경우<br \/>\n4) 최대주주 등의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 등을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