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48,"title":"감정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나요?","content_html":"<p>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기관들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봅니다. 다만,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합니다.<br \/>\n<br \/>\n유가증권의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br \/>\n<br \/>\n또한,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br \/>\n1)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재산을 평가하는 등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액<br \/>\n2)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br \/>\n3) 해당 감정가액이 유사매매가액 등의 가액의 100분의 90 보다 작은 경우<br \/>\n4)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기간 동안에 감정한 가액<\/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