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45,"title":"시가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span style=\"font-size: 12px;\">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을 말합니다.<\/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이 때, 상속은 사망일 전ㆍ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의 기간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매매 등 가액은 매매ㆍ감정가액의 평균액ㆍ수용ㆍ공매 또는 경매가액을 말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평가기간 이내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결정기한까지(평가기간 제외)의 매매등 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평가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동일⋅유사한 재산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등 가액을 적용하고,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결정기한까지(평가기간 제외)의 매매등 가액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로 평가합니다.&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nbsp;<\/span><\/p><p><span style=\"font-size: 12px;\">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어려운 경우 상증법 제61조∼제65조(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span>​<\/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