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38,"title":"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후 취소 및 변경은 가능한가요?","content_html":"<p>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합니다.<br \/>\n-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br \/>\n-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 보전에 필용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br \/>\n- 납기 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br \/>\n- 연부연납 대상 가업상속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br \/>\n- 수증자가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br \/>\n-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br \/>\n<br \/>\n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부연납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합니다.(상증통칙 71-0…1)<\/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