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31,"title":"증여세 신고시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증여세 신고서와 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br \/>\n<br \/>\n2이상의 재산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일부 증여재산만 증여세를 신고하고 다른 증여재산은 신고서에 기재함이 없이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만 한 경우에는 다른 증여재산은 무신고로 봅니다.<br \/>\n<br \/>\n증여세 신고서 및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br \/>\n<br \/>\n▪ 공제 등을 적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신고서 및 부표<br \/>\n  - 재해손실 공제 : 재해손실 공제신고서<br \/>\n  - 외국 납부세액 공제 :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신청서<br \/>\n  - 연부연납 : 연부연납 허가 신청서<br \/>\n<br \/>\n▪ 사실관계 증빙 제출<br \/>\n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br \/>\n  -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경우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br \/>\n  - 그 밖의 입증할 서류<\/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