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29,"title":"증여세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주식 등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한때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600억원 한도로 하며, 2024.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과세표준이 1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br \/>\n<br \/>\n이 제도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