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28,"title":"증여세의 창업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content_html":"<p>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의 사망시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로 정산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