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27,"title":"증여세에서 신고세액공제는 뭔가요?","content_html":"<p>신고세액공제란, 증여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세액의 3%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br \/>\n   <br \/>\n이때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납부하지않고, 신고서만 제출하더라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br \/>\n<br \/>\n또한 신고기한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아래 산식에 따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br \/>\n[수정신고 결정산출세액 × (신고기한내 신고한 과세표준 ÷ 수정신고 결정 과세표준) × 3%]<br \/>\n<br \/>\n다만,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f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