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id":2225,"title":"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납부세액공제는?","content_html":"<p>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하며, 산출세액은 세대생략으로 인한 할증세액은 제외합니다.<br \/>\n<br \/>\n증여세액이란 증여 당시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말합니다.<\/p>"},"files":[]}